영진위 오석근 위원장, 재발 방지 대책 의지 표명
[더팩트|권혁기 기자] 이현주(37) 감독이 저지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아카데미(이하 KAFA) 책임교수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KAFA 상급기관인 영진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더팩트>에 "자체 조사 결과 아카데미 학생 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최초 인지자인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10일 준유사강간이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 관계자는 "오석근 위원장이 난 16일 피해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며 직접 사과를 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A교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 A교수는 이현주 감독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KAFA 직원에게는 이현주 감독 소송과 관련된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 상급자인 KAFA 원장 B씨에 대한 비리도 밝혀졌다. 영진위는 "B원장이 A교수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급자인 영진위 사무국장 및 위원장, KAFA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으며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B원장은 A교수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했으며 이현주 감독의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진위는 KAFA 행정직 선임 직원이 B원장의 요구에 동조해 해당 사건을 영진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이현주 감독에게 법원 제출용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사후보고도 하지 않아 사건이 장기간 은폐된 것으로 파악했다.
영진위 측은 "조사 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6년 동성애를 소재로 연출한 퀴어(성소수자를 포괄하는 단어)영화 '연애담'으로 여성영화인상을 비롯, 청룡영화상과 부일영화상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이번 동성 성폭행 사건으로 한국영화감독조합(DGK)에서 제명됐으며 모든 수상이 무효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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