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개그맨 '미투' 지목 이 씨 "오해 풀고 싶다…최근 합의 종용 문자 받아"

첫 개그맨 미투 지목. 6일 여성 A 씨가 미성년자 당시 성인이었던 개그맨 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더팩트 DB

A 씨 "당시 18세, 거부했음에도 성관계 시도" vs. 이 씨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성폭력 폭로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다)' 운동 바람이 이번에는 개그계로 번졌다. 여성 A 씨가 지상파 방송국 공채 개그맨 이 모(36)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도 A 씨 변호사가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토로하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고 기사를 내보낼 것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SBS funE는 6일 A 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A 씨는 "고등학교 2학년(18세) 때, 이 씨가 '밥을 먹자'고 했고 '연예인이라서 밖에서 먹을 수 없으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외국 유학생이었던 그는 지난 2005년 8월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가 모 개그맨 지인으로 당시 24세였던 이 씨를 만났다. A 씨와 이 씨는 '밥 한번 먹자'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A 씨는 두 번째 만남에서 이 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이 씨는 당시 A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으며 "너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이런 (성)경험 많지?"라고 물으며 '성 경험이 없다'고 거부했음에도 성관계를 시도했다. A 씨는 "당시 입은 속옷 색깔, 내가 첫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 천연덕스럽게 한 그의 행동들이 다 기억난다"며 "그가 피 묻은 제 옷을 세탁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처음 일어난 상황에 놀라서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했다"고 회상했다. 또 성인인 언니 주민등록증을 이용,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가슴에 이 사건을 묻었다가 '미투' 운동이 퍼지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 해당 일을 세상에 드러내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후 이 씨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으며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했을 뿐이다. 당시 성폭행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내가 왜 다시 연락했겠나"라며 "그렇게 기억하는지 몰랐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기회가 있다면 직접 대화를 나눠 얘기하고 싶다. 할 수 있다면 오해도 풀고 싶다"며 "'미투' 운동에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내가 대상자로 지목됐다는 점에 매우 놀랐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이 씨는 이데일리 스타in과 인터뷰에서 "만약 그런 일(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일)이 있었다면 당장 목 맬 것"이라며 "기사가 나오기에 앞서 지난달 28일 A 씨 변호사라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고 기사를 내보낼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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