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박유천 고소女, 무고피소 무죄 vs 박유천 측 "부당, 대법원行"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무죄판결을 받은 여성 A 씨가 21일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박유천 측은 A 씨 무죄판결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여성 A 씨(박유천 성폭행 두 번째 고소 여성)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가운데 이날 박유천 측은 A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 양측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해 6월 박유천은 4건의 성폭행 피소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이 4건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두 번째 고소인인 A 씨가 무고죄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지난 7월 A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 후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선고 공판이 진행돼 재차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여성 A 씨A는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세준 기자

A 씨는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로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박유천이 이야기하러 가자고 해서 (일명 '텐카페' 룸 내) 화장실을 따라갔는데, 몸이 돌려지고 눌린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됐다"며 "'하지 마라.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일명 '텐카페'라고 불리는 1종 유흥업소 종업원이다. A 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텐카페'는 허가받고 운영하는 업소로 성매매가 업소가 아니다"고 그가 성매매 업소 여성이라는 오해를 바로 잡았다.

A 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사진)가 A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불어 A 씨가 사건 이후 겪은 내적갈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A 씨)은 이후로도 피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당시 사용했던 생리대를 6개월 가까이 보관하는 등 내적갈등을 겪다가 버렸다"며 "잊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 TV에서 첫 번째 고소 여성이 자신과 비슷한 일을 당해 신고했다는 뉴스를 보게 됐고 이에 용기를 내서 지난해 6월 14일 (박유천을) 고소했다"고 대변했다.

이날 박유천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A 씨 무죄 판결에 대항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의 말을 인용해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박유천을 향한 허위 주장에 대한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소속사는 법률대리인 말을 인용,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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