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하지원, '병원선' 첫 방영 앞두고 '11억 6천 피소'

하지원(본명 전해림)은 지난해 자신의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화장품회사 G사 등으로부터 11억 6천만 원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

화장품 회사 공동사업자 G사 측 '총 피해금액 35억' 주장

[더팩트|강일홍 기자]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이 주연으로 출연한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첫 방영을 하루 앞두고 또 다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하지원은 30일 방영을 앞둔 '병원선'의 여의사 주인공으로 출연, 28일 제작발표회를 갖고 데뷔 후 첫 의사 캐릭터 도전에 나선 가운데 1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해 만만치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더팩트> 취재 결과 하지원은 지난해 자신의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화장품회사 G사 등으로부터 29일 사업약정 미이행 및 계약위반 등을 주내용으로 한 1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G사 측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의 취재에 응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던 전해림(하지원) 씨가 사전 합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약정서를 취소한다는 소송을 내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해림(하지원) 씨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6월 법원이 '이유없다'고 판결해 G사가 본안 승소했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금전적 피해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제기한 G사의 청구소송 내역은 하지원이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소속 당시 G사 등이 대신한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MBC 드라마 '기황후' 출연료 25억, 영화 '허삼관' 출연료 5억원의 10%)과 G사의 채무 불이행(홍보활동 사업중단)으로 인한 총 피해액 약 35억 원 중 8억 6000만 원으로 모두 1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G사 측은 당초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던 하지원 씨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약정서를 취소한다는 소송을 내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온라인 캡쳐

◆초상권 사용 분쟁 '승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져

G사 관계자는 "우리가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총 피해액은 약 35억이지만, 일단 매니지먼트 수수료와 홍보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직접 피해액 중 일부만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추후 확대해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소송을 예고했다.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G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J 브랜드' 제품을 홍보한다는 공동사업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6월 G사를 상대로 돌연 수익을 독식하려한다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사용금지가처분을 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하지원은 소속사 해와달을 통해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G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 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하지원은 30일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을 통해 2년 만에 드라마 컴백을 앞두고 있어 이번 거액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새롬 기자

◆홍쇼핑 매출 60억 화장품 브랜드, '초상권 소송'으로 피해 막심 '주장'

지난해 하지원이 직접 론칭에 참여한 화장품 브랜드 'J 브랜드'는 출시 6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 원을 달성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하지원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표기한 화장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매출은 급속히 줄었다.

소송을 당한 G사는 해와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하지원 측이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초상 등이 포함된 광고 등은 공동사업약정에 근거해 형성된 조합의 합유(合有)물이지 하지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하지원 측은 위 합유물의 사용에 아무런 권한도 보유하지 못한다"며 "G사에 대해 초상 등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원이 지난해 6월 G사를 상대로 냈던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기각돼 하지원이 패소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의 근거는 하지원의 일방적 약정서 파기 및 소송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라는 게 G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원은 1심 패소 후 항소했다.

G사 측이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하지원의 홍보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은 ①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중단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이익) 8억6800여만 원(2016년8월부터 2017년6월까지 11개월간) ②영업손실에 의한 기업가치 하락분 26억여 원 등 약 35억 원에 이른다.

하지원은 지난해 6월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G사에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자신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1년가량 끌어온 이 소송에서 하지원은 패소했다. /더팩트 DB

G사 측은 지난 6월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배우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하지원이 제기한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이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당시 G사 측은 "하지원이 G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G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 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면서 하지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원은 웰메이드스타엠(현 주식회사 이매진 아시아)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할 당시 B 대표로부터 현 G사의 동업관계인 L씨를 처음 소개받아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2012년 소속사 이전 및 1인기획사(제이더블유퀸, 현 해와달) 설립 과정에서 L씨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L씨가 출연 작품 및 계약서 검토, 활동영역 조언 등 하지원에 대한 실질적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기황후'(2013) 출연 등 도약의 전기를 맞았고 그해 연말 MBC 연기대상을 수상했다. 소장에 따르면 L씨 등 원고들과 피고(하지원)는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면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다.

하필이면 컴백 드라마 방영 하루 앞두고. 배우 하지원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병원선의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데뷔 후 첫 '의사 연기' 하지원, 거액 소송 대응 주목

하지원은 30일부터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여주인공으로 출연한다. SBS 주말극 '너를 사랑한 시간' 이후 2년 만이다. 의사 캐릭터는 데뷔 20여년 만에 처음 소화하는 것으로 연기 변신의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첫 방영을 하루 앞두고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는 '난제'에 봉착, 해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선'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의사들이 섬마을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며 진짜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세대 공감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하지원은 의사 송은재 역을 연기한다. 28일 오후 2시 새 수목극 '병원선'의 제작발표회(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 강민혁, 이서원, 권민아, 김인식 등과 함께 참석한 하지원은 "첫 의사 역할이라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수술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부터 시작하는 장면이 많아 긴장을 많이 했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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