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 여성, 1심 무죄 선고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배우 이진욱(36)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A씨(34)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샤워를 마친 이진욱에게 옷을 준 것이 단순한 호의였을 가능성을 염두했다. 또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수치감을 생생하게 표현한 점 등을 들어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받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8월 14일 고소했다. 이진욱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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