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경민 기자] 연예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또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같은 형량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인정받으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한 호텔에서 재력가인 재미교포 사업가에게 여성 연예인 4명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진행하도록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연예인 최모 씨에게도 또 다른 재력가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된 강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를 소개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더팩트>는 구속 수사중인 알선책 및 성스폰서와 해당 연예인들을 관련자 언급을 통해 취재 보도한 바 있다. <[단독] 연예인 '성매매' 계약서 존재, '계약 횟수 만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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