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윤명선 회장 "'세이프 하버' 최단 기간 내에 개정해야"

음악 저작물의 가치 이전 섹션. 1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노보텔앰배서더 강남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강수지 기자

한음저협,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세이프 하버' 개정을 촉구했다.

윤명선 회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노보텔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세미나' 음악 저작물의 가치 이전 섹션에서 '세이프 하버(Safe harbor)'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회장은 먼저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저작권자의 실상을 살펴보고 있다"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국가도 있었지만 아시아 다수 국가를 찾았을 때 환경이 매우 열악해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도 2만 6000여 명 작가 가운데 600명가량을 제외하고는 최저생계비용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연 500만 원 이하 수입을 얻는 작가들이 많다"며 "형재애, 가족애를 갖고 전 세계가 하나가 돼야 한다. 단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디지털 환경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세이프 하버' 등 관련 법 조항을 보면 약 20년 전 만들어진 것이 많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 전 세계가 모여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세이프 하버' 제정 이후 이용자가 혜택을 많이 받게 됐다. 부의 축적이 이용자 측에서 되고 있는데 부의 축적을 일부 (저작권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뤄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명선 한음저협 회장. 윤 회장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세이프 하버를 최단 기간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수지 기자

마지막으로 "연구 용역도 맡기고 법률가에게 자문해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세이프 하버'를 최단 기간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프 하버'는 미국에서 지난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포함된 저작권 침해 면책을 위한 조항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삭제를 하기만 하면 저작권 침해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조항의 주요 골자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회의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세미나'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악 가치의 이전'을 시작으로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도입'과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완화'를 주제로 한 토론으로 꾸며졌다.

CISAC과 한음저협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 위치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들의 국제 연맹인 CISAC의 위원회 가운데 한음저협이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 위원회 행사로,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소속국 전체가 참여했다. 더불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각국 약 200여 관계자들이 참석, 저작권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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