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허위 신고 여성 징역 2년 6월 선고, 법원 "묵시적 합의했다"

배우 엄태웅 허위 신고 여성 실형 선고 피해 회복 노력하지 않았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은 배우 엄태웅을 허위 신고한 권 씨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더팩트DB

엄태웅 허위 신고 권모 씨 징역 2년 6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권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은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 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권 씨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했다"며 "그러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금원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엄태웅이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권 씨는 미리 업소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촬영을 시도해 이를 빌미로 엄태웅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 엄태웅은 지난해 11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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