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족 "검사·치료 소홀히 했다" 법원 16억 배상 결정

신해철 집도의 강씨, 법원 강씨, 유족에게 16억 배상하라!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유족에게 1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강씨가 신해철 유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말했다.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 신해철 유족 손해배상 청구, 법원 일부승소 판결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신해철 집도의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신해철 유족이 가수 신해철을 수술한 강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 아내에게 6억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이후 10월 27일 신해철은 사망했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소송과정에서 45억 2000여만 원으로 배상금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업무상과실 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강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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