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권혁기 기자] 연예매니지먼트사 이매진아시아 측이 <더팩트>가 24일 오전 단독 보도한 배우 이선빈(23)과 진지희(18), 윤서(24) 등 3인의 전속계약 관련 민사 소송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단독] 이선빈·진지희, 전속계약 해지로 피소…전 소속사와 '갈등')
이매진아시아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오전 보도된 '이선빈·진지희, 전속계약 해지로 피소' 관련해 이매진아시아 법무팀의 소송진행 상황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이매진아시아는 금일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팩트> 취재 결과 이선빈, 진지희, 윤서의 전 소속사인 이매진아시아는 지난달 27일 이선빈 등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다음은 이매진아시아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매진아시아 입니다.
금일 오전 보도된 '이선빈·진지희, 전속계약 해지로 피소'관련하여 이매진아시아 법무팀의 소송진행 상황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매니지먼트사인 이매진아시아는 금일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연기자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전속계약을 옮겼는데, 회사는 이들의 해지 시기가 이매진아시아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경영권 이전시기와 맞물려 있어 해지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및 위 연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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