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남편, 부동산 사기 등 혐의로 법정구속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갈색추억'을 부른 가수 한혜진(52) 남편 허 모 씨(58)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열린 허 씨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허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허 씨는 지난 2012년 9월 경기 남양주시 사무실에서 '별장을 20억 원에 팔겠다'고 피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같은 해 다수 피해자에게 경기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 계획이 있다고 속인 후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모두 13억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허 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또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 씨 딸 역시 이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혜진 측은 지난 2015년 12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의도적 흠집 내기"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