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vs. 前 여자친구, 진흙탕 싸움 2라운드 시작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그룹 SS501 멤버 겸 배우 김현중(31)과 전 여자친구 최 모 씨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11일 오후 2시 20분 김현중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현중-최 씨 측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이었다. 이 가운데 최 씨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당한 사실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최 씨 측은 지난해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이유를 밝히면서 "기존 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액을 7억 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교제를 다시 시작했다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김현중 부모가 최 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이 성립된다. 또 김현중 측이 언론을 통해 합의금 6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공개, 약정 사항도 위반했다"고 피력했다.
김현중 측은 최 씨가 실제로는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김현중에게 거짓으로 임신했다고 했음을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김현중은 당시 최 씨의 거짓말에 속았지만 그를 믿었다. 이후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고 주장하며 임신 중절 관련 자료를 제출해 결국 강력히 대응을 하게 됐다"며 "입대를 앞둔 김현중은 엄청난 명예훼손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재기 여부가 의심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 씨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판 직후 김현중 측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씨가) 폭행 때문에 유산됐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과 이런 이야기를 모아 (김현중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검찰이 범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고 "이번 항소심 향후 공판은 이 기소 내용 이후(최 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 형사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으며 2차 공판 날짜는 추후 지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최 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씨는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항소장을 접수했고 이에 김현중 측도 항소장을 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고, 같은 해 서울대법의학교실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김현중 친자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