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 불륜설 제기 이후 '칩거'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김민희와 홍상수, 두 사람의 최근 근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홍상수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을 지난 26일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홍상수 감독 부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홍상수 감독은 부인 A 씨와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지만, 지난 6월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결혼 31년 만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9월께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 간 결별설이 불거지도 했지만 한 매체는 측근의 말을 빌어 "두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을 잘 아는 측근은 해당 매체에 "열애설 이후 가족과 연락도 끊었다"면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의 감독과 배우로 만나 인연을 맺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의 18번째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은 오는 11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