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이혼 후 양평서 두문불출 나훈아 "실어증은 와전"

실어증은 와전 된 얘기. 나훈아는 이혼 판결 이후 경기도 현재 양평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형 주택에 줄곧 머물며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양평=문병희 기자, 여주=임세준 인턴기자

[더팩트|강일홍 기자]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의 근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측근에 따르면 나훈아는 아내와 이혼 직후 아예 말문을 닫아 한때 '실어증' 소문이 날 만큼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훈아의 측근은 20일 오후 <더팩트>와 만난 자리에서 "나훈아 씨가 실어증에 걸려 말을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확인해본 결과 실어증은 와전이 된 것 같고, 예상치 못한 이혼 판결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아주 가까운 주변사람들과도 얘기하는 것을 기피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나훈아는 현재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형 주택에 줄곧 머물며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나훈아가 직접 매입한 이 주택은 친여동생 최경혜 씨가 1층에 음반관리 등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2층은 나훈아가 거주 목적의 안가로 이용하고 있다.

나훈아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 9일과 10일 그의 양평집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대신 인근 주민들 사이에 종종 목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주민은 "차량이 출입구 앞에 멈추면 선글라스를 낀 나훈아씨가 나오곤 한다"면서 "외출하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되돌아오는 모습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정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으며 최근 5년에 걸친 이혼소송을 끝냈다. 이혼 이후의 나훈아 근황과 그를 둘러싼 궁금증을 [팩트체크]로 풀었다.

두문불출, 입구 현관은 낙엽만 수북. 나훈아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더팩트> 취재진이 그의 양평집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다. /양평=문병희 기자

√ FACT 체크1=나훈아 실어증? 알고보니 대인기피

나훈아가 실어증에 걸렸다는 소문은 왜 나왔을까.

나훈아의 측근은 <더팩트>에 "나훈아의 전성기 시절부터 나훈아 공연관련 등에 도움을 준 이모씨란 분이 있다. 악극단 시절 쇼단장을 한 원로인데 유일하게 그분이 나훈아씨를 최근에 만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가요계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나훈아씨가 거의 말을 않고 어딘가 어색했다'고 전한 게 와전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훈아의 노래 '연정'을 34년만에 발굴해 최근 신곡으로 내놓은 엄용섭 전 연예제작자협회장은 "이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 뇌경색 투병중이란 소문때도 그랬지만 어떤 해명을 하지 않아 더 부풀리는 것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도 음반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차례 찾아갔다"면서 "이혼 직후로는 줄곧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이라고 밝힌 K씨는 "이례적으로 그가 이혼 재판 중 조정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왔는데 이때도 기자들 질문에 미소만 지었지 전혀 말을 하지 않아 소문이 증폭된 것같다"고 말했다.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통유리 별장. 지난 2011년 나훈아가 직접 매입한 경기 양평의 별장형 주택은 친여동생 최경혜씨가 1층에 음반관리 등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2층은 나훈아가 머물고 있다. 올초 북한강 맞은편서 바라본 나훈아 주택(큰 사진)과 이혼재판기간중 법원 조정기일 출석 당시(아래 작은사진). /임세준 인턴기자, 더팩트 DB

√ FACT 체크2=이혼 소송 결과, 나훈아도 만족한다?

지난달 3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정수경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양측은 이혼하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으며 쌍방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이혼과 함께 12억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선고는 최종 확정됐다. 나훈아가 줄곧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해온 점을 들어 항소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가요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나훈아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매듭지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1세대 가요매니저 중 한 사람인 김성일 가넷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2억원 정도는 나훈아씨에게 전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쟁점이 됐던 저작권료 분할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훈아는 한때 월 1억원의 저작권료를 받았고, 지금도 월 5000만원 정도로 그의 주요 수입원이다. 이는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억원의 재산가치로 환산된다. 이혼판결에 앞서 수차례 가진 조정이 매번 불성립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 후년에는 무대로 돌아올 것 나훈아의 활동중단은 2006년 12월 데뷔 40주년 연말콘서트를 가진 이후 올 연말이면 꼭 10년이다. 사진은 2008년 1월 서울 서대문의 한 호텔에서 가진 나훈아 기자회견. /더팩트 DB

√ FACT 체크3=나훈아 컴백, 언제쯤 가시화 되나?

나훈아의 활동중단은 2006년 12월 데뷔 40주년 연말콘서트를 가진 이후 올 연말이면 꼭 10년이다. 그의 오랜 공백을 바라보는 팬들은 착찹하다. 컴백을 바라는 마음은 팬들이나 가요관계자, 혹은 대중문화계 모두 절실해진 시점이다.

나훈아 컴백은 언제쯤 가능할까? 나훈아 컴백의 전제는 공연할 여건이 완벽하게 구비돼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무엇보다 명분과 실리가 중요하고, 돈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는 무대에 서지 않는다는게 가요계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나훈아는 데뷔 이후 떠밀려서 무대에 서 본 일이 없다. 최상의 상태에서만 공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악작업을 하거나 차라리 여행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 그만큼 자신의 공연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나훈아는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았다. 개인적으로는 기념비적인 해였지만 우울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 2011년 데뷔 45주년 당시에도 컴백움직임은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는 아내 정씨의 이혼소송으로 수면 아래로 잠겼다.

가넷엔터테인먼트 김성일 대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혼 문제가 마무리됐으니 컴백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내가 아는 나훈아씨는 반드시 무대로 돌아올 것이고, 그 시기도 마냥 길어지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요계에서는 빠르면 고희를 맞는 내년 중에, 늦어도 내 후년에는 컴백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21일 밤 11시 방송되는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5년간의 긴 이혼 공방 끝에 33년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나훈아의 근황 및 이혼공방 뒷얘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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