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기획사 약 41%, 연습생과 5년 이상 계약…新 노예계약서?

걸그룹 데뷔 서바이벌 프로듀스 101으로 정식 데뷔한 그룹 아이오아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슴. /이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습생 계약서' 문제점 지적

[더팩트ㅣ강수지 인턴기자] 연예 기획사와 연습생 사이의 '신(新) 노예계약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서 드러난 '연습생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사 가운데 소속 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였고 이들 3곳 가운데 2곳이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평균 계약 기간은 약 3년 5개월(41.3개월)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비중이 41.4%로 가장 높았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데뷔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이른바 '노예계약'의 주된 원인이 된다. 특히 연습생 가운데 28.9%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데뷔가 실현된 연습생의 데뷔 전 평균 연습 기간은 연기자는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됐다. 이는 데뷔가 실현되지 못한 연습생은 제외한 조사 결과이며, 연습생 계약은 데뷔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데뷔하는 연습생 비율은 알 수 없다.

소속사는 연습생에게 데뷔를 위한 각종 트레이닝, 인성교육, 어학 수업, 성형비용 등을 투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평균 147.6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교육비용은 90.7만 원을 차지했다. 교육방식은 주로 직접교육과 위탁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소속사는 연습생이 타사로 옮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습생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계약서는 소속사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예계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해 공시한 바 있지만 이는 데뷔를 한 연예인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습생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계약을 맺은 연습생, 계약을 맺은 연습생들 모두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노예계약' 논란이 되고 있는 연습생 계약 실태 일단에 대해 처음 조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후 보다 상세한 실태 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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