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비방' A 씨,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송혜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해 피소를 당했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