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성 댓글 작성한 네티즌, 300만 원 벌금형

송혜교에 악플단 네티즌 벌금형. A 씨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송혜교 비방' A 씨,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린 송혜교. 그는 지난 2013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한 적이 있다. /이새롬 기자

앞서 A 씨는 송혜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해 피소를 당했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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