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경민 기자] 섹시 이미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연예인 A 씨가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이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 씨를 주식 투자자 박모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연예인 성매매 혐의를 수사하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예인 성매매 브로커 강모 씨 등을 구속했다.
박모 씨는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 매수자 중 한 명으로,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섹시 여가수 C 씨와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팩트>는 지난해 10월 연예인 성매매 스폰서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2015년 10월 26일 [단독] 연예인 '성매매' 계약서 존재, '계약 횟수 만큼 서비스 제공')을 탐사 보도한 데 이어 지난 3일 '[TF이슈] 이번엔 여가수? 또 연예인 섹스 스캔들, 연예가 '술렁'', 4일 '[속보] 경찰, 유명 현직 가수 포함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 재구속 발표'란 제하의 기사를 연속 보도하며 연예계 주변에 존재하는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파헤쳐왔다.
얼굴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C양과 L양이 성매매 혐의 조사의 소환 대상자로 지목돼 지난 3월 15일과 16일 저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극비리에 출두하는 장면은 <더팩트>의 단독 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3월 16일자 [단독] '소문은 사실!' 유명 여가수 C양, 검찰청 극비출두 '성매매' 조사 3월 17일자 [단독] 걸그룹 출신 L양도 '성매매 혐의' 검찰 출두, 당당 자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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