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강일홍 기자] 가수 오승근(64)이 불러 빅 히트를 기록한 국민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음원수익금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오승근의 소속사 투에이스엔터테인먼트 이상민 이사는 31일 오전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 제작자 겸 이 노래 작사가인 박무부 씨(본명 박웅)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 및 음원수익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승근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작자는 지난 4년간 엄청난 음원 수익을 냈지만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원수익금을 독식한 제작자(매니저)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성인가수들의 경우 매니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있어도 자신들의 이익만 먼저 챙기고 가수 편에서 일을 해주지 않아 불만이 많다"면서 "이미 쌍방 필요에 의해 매니저 계약을 한 상태여서 웬만하면 그냥 참고 가려고 했지만 지나치게 부당한 처우를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은 지난 3월 부당 전속계약과 관련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져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주고받은 뒤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오는 9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최고의 히트곡을 낸 가수와 제작자가 수익금 문제로 법적 분쟁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가수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 수익을 공유하는 관행이 무시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거래위가 권유하는 표준계약서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불평등 계약이라는 점도 소송으로 이어진 계기가 됐다.
오승근이 부른 '내 나이가 어때서'는 2012년 발표한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트로트 차트에서 수십개월째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 히트가요 대명사로 명성을 떨쳤다. 중장년층 중심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부른 덕분이다.
이에 대해 작사가 박 씨는 "음원 제작을 공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오승근에게 전속금과 가창료를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더이상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오승근에게 계약 위반을 들어 최근 당초 계약금의 10배인 1억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승근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투에이스 이상민 이사는 "신인가수도 아니고 5년간 1000만원의 계약금을 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1억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가수들의 가창료가 적을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음원사용방송보상금을 나누어 가지는 사례가 있지만 통상적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오승근이 당초 박 씨와 맺은 전속계약 기간은 2017년 5월까지다.
1968년 그룹 투에이스로 가요계에 데뷔한 오승근은 1980년 솔로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중견 가수이며 작고한 연기자 고 김자옥과는 잉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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