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인 법무법인 측 "23일 자로 고소 대리인서 사임"

이진욱 고소인 법무법인 사임.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무법인 현재가 23일 자로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이덕인 기자

법무법인 사임 원인, 새로운 사실관계·수사 대응 이견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무법인이 사임했다.

법무법인 현재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자로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사임한 원인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 대응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으로 알려졌다.

현재 측은 "의뢰인을 신뢰하고 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새로 선임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은 절대 비밀 유지를 해야하므로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이진욱은 지난 14일 30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진욱. 이진욱은 지난 14일 30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 /남윤호 기자

◆ 다음은 법무법인 현재 측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저희 법무법인은 2016년 7월 23일 자로 배우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고소 대리인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의뢰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새로 선임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이번 문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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