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체크] 박유천은 '성매매', 고소 여성은 '무고죄' 처벌?

명예 실추된 한류스타 박유천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논란은 고소를 한 여성이 취소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권혁기 기자]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의 '성폭행 논란'은 신고한 여성이 15일 고소를 취소했지만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만약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면 해당 여성은 무고죄 처벌이 가능하며, 대가를 준 성관계라면 박유천 또한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돼 문제가 된다. 성폭행 논란과 성매매 논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유흥업소 출입까지, <더팩트>가 박유천 성폭행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로 풀었다.

√FACT 체크 1=사회복무요원으로 유흥업소 출입 가능?

먼저 박유천은 지난해 8월 천식을 이유로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서울 강남구청에서 대체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지만 위법은 아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외에는 민간인으로 분류돼 술을 마시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 병무청은 '박유천의 유흥업소 출입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유천은 복무기간 중 1/4 가량을 연가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유명인으로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방탕한 모습을 보인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논란을 빚었다. 사진은 문제의 유흥업소. /배정한 기자

√FACT 체크 2=성폭행 주장 여성 사진 진짜 맞나?

소취하 하루 전날 오후에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사진이 무차별 공개됐다. '박유천 룸녀'라는 제하로 퍼진 사진 속 인물은 <더팩트>가 취재한 결과 평범한 헬스 트레이너였다. 박유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인이었지만 급속도로 번지며 은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진 속 여성은 5일 전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박유천 사건의 주인공으로 둔갑해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지만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폭행? 성매매? 박유천은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대가를 준 성관계라면 성매매로 처벌이 가능하다. /더팩트DB

√FACT 체크 3=성폭행이냐 성매매냐? 진실은?

박유천은 지난 3일 생일 전야에 지인들과 함께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주점, 일명 '텐카페'를 찾았다. 박유천은 그곳에서 만난 여종업원 이모(24) 씨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주일이 지난 10일 이 씨 남자친구가 경찰에 "여자친구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사건 당시 이 씨가 입고 있던 속옷 등이 증거물로 제출됐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다음 "당시 나를 무시한 것 같아 홧김에 신고했다.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15일 새벽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그 배경에 또다른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15일 박유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천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 업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된다 하더라도,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박유천이 이 씨에게 대가로 60여만원을 줬다면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이 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돈을 주고받지 않고 서로 마음이 맞아 관계를 맺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이 씨가 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씨는 박유천과 성관계 후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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