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동상이몽' 과도한 자막+장애인 비하 발언 권고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방통심의위 권고.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가 일부 방송분에서 자극적인 자막으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랐다. /동상이몽 홈페이지 캡처

'동상이몽' 오토바이 타는 아들 편, 자극적 방송으로 안건 상정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가 자극적인 자막과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지적을 받았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4월 방송된 '못말리는 질주본능 아들' 편에 대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의 서혜진PD는 "'동상이몽'은 부모와 자식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VCR을 통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문제가 된 장면은 제작진이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에 이입돼 방송된 것 같다"고 사과했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위험하게 난폭 운전하는 아들과 그를 지켜보는 부모의 사연이 등장했다. MC 김구라는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21조(인권보호) 3항과 제33조(법령의준수) 1항, 제51조(방송언어) 3항을 위반해 심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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