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태양의 후예' 욕설 대사에 권고 조치

태양의 후예 속 진구 욕설 대사. 방심위는 태양의 후예 욕설 대사 장면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송 화면 캡처

방심위, '태양의 후예' 욕설 논란에 행정지도 결정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 연출 이응복 백상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조치를 받았다.

6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태양의 후예'에서 배우 진구(서대영 역)가 한 욕설 대사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달 1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8회에서 진구는 위기 상황에 분노해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 와"라며 욕설이 포함된 대사를 했고 이것이 논란이 일어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이 장면이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는데 전원이 동의,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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