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계약서, 보통의 계약서처럼 위장
[더팩트ㅣ이채진 기자] 스폰서 계약서에는 돈과 만나는 횟수까지 명시돼있었다.
13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시크릿 리스트와 스폰서 편이 전파를 탔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직접 입수한 스폰서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지난해 더팩트가 단독으로 보도한 계약서의 일부다. <관련기사=[단독] 연예인 '성매매' 계약서 존재, '계약 횟수 만큼 서비스 제공'>
문서를 제공한 연예가 관계자에 따르면 스폰서 계약서는 밖으로 노출되더라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계약서'라는 제목을 단다. 즉 보통의 계약서처럼 위장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내에는 계약 총액과 연예인과 스폰서가 만나는 계약 횟수가 명시가 돼있고, 특약 사항에는 스폰서가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적는 란이 있어 충격을 줬다.
그러나 비밀 유지를 위해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덧붙였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사회, 종교, 미제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 탐사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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