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락비, 퍼블리시티권 보호 칼 뽑았다…'지코 틴트 NO!'

블락비의 멤버 지코, 퍼블리시티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블락비의 소속사 세븐시즌스가 지코의 이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코스메틱 브랜드 비욘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더팩트DB

세븐시즌스, 지코 이름 무단 사용 비욘드에 법적 대응 예고

[더팩트ㅣ정진영 기자] 블락비의 소속사 세븐시즌스가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더팩트> 취재결과 엔터테인먼트 회사 세븐시즌스는 소속 그룹 블락비의 멤버 지코(23·본명 우지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코스메틱 회사 비욘드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븐시즌스 측은 최근 특정 틴트 제품에 '지코 틴트'라는 별칭을 붙여 판매한 비욘드 측에 관련 사항의 부당함을 통보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 구체적인 손해보상 관련 소송을 앞두고 소속사 법무팀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는 세븐시즌스가 소속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세븐시즌스는 법률 검토 후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비욘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판매 수익을 올린 인터넷 쇼핑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비욘드는 실제 수년 전부터 아쿠아 틴티드 루즈 제품에 '지코 틴트'라는 별명을 붙여 판매해 왔다. 최근까지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을 '블락비 지코립 아쿠아 틴티드 루즈'라고 홍보해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코는 타사의 립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욘드의 이 제품을 메이크업에 이용한 적이 없다.

지난해 말 비욘드 공식 홈페이지의 상품 페이지(위)와 1월 현재. 비욘드는 과거 일부 제품에 지코 틴트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해 왔다. /비욘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1월 현재 비욘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블락비 지코립'이란 홍보문구는 찾기 어렵다. 세븐시즌스 측의 입장 표명과 맞물려 진행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세븐시즌스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법무팀의 검토단계가 끝나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븐시즌스가 비욘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할 경우 지난해 10월 미쓰에이 수지에 이어 또 한 번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였으며, 수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일부 인정받아 A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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