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 "협회 조치에 맞게 따르겠다"
강용석(46) 변호사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가 제재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광고심의위원회는 24일 강용석의 '너! 고소' 광고 포스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변호사회 내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따른 것이다. 이 광고와 관련해 취해질 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용석이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관계자는 25일 오전 <더팩트>에 "변호사회에서 광고 포스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심의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제재를 받는다면 지시대로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은 최근 법률사무소가 밀집된 서초역 부근에 '너! 고소'라는 문구가 담긴 변호사사무실 광고를 걸었다. 이 광고에 대해 변호사협회 측은 "변호사의 품위를 위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 23일 자신의 불륜 스캔들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더팩트ㅣ서다은 기자 wom9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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