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야의 이태원 빌딩, 법정 싸움 끝 강제경매 기각
가수 마야(39·김영숙)가 강제경매에 넘어갈 뻔 했던 개인 소유 빌딩을 지켰다.
20일 스타뉴스는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의 결정을 인용, 최근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매 대상은 건물 연면적 48.6평(160.66㎡), 토지 총면적 58평(191,74㎡) 규모로 감정가는 23억 원으로 해당 빌딩은 지난 5월 28일 채권자 A씨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야는 전 건물주 B씨가 A씨와 해결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마야는 앞서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해당 빌딩을 11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에 법원도 마야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
한편 마야는 2003년 '진달래꽃'으로 데뷔해 '쿨하게' '나를 외치다'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 '보디가드'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 '민들레 가족', '가문의 영광' 등에 출연했다.
[더팩트ㅣ성지연 기자 amysu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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