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성기도 다쳐 부부관계 어려워"

라면 쏟아 화상, 2억 손해배상 소송

라면 쏟아 화상

슈퍼모델 출신의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주장하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장 모씨가 지난해 3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석을 타고 가던 중 숭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

장 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쏟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무원과 항공사는 "장 씨가 라면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했다.

장 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 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을 더해 6126만 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장 씨는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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