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빌려준 돈 받게 돼
가수 장윤정이 돈을 빌려간 친동생으로부터 3억원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장윤정이 남동생 장경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장경연은 장윤정에게 3억 2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윤정은 작년 3월 동생 장씨가 빌려간 돈 5억 원 가운데 3억 2000만원으로 돌려주지 않자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 간의 벌어진 분쟁이란 점을 참작해 양 측의 변호인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당시 장윤정은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동생 장씨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6월엔 장씨의 어머니 육 모씨가 당시 장윤정의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7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더팩트|이승우 기자 press0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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