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아 측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 양육권은 엄마에게"

오윤아가 최근 이혼에 합의했다. 원인은 성격 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

오윤아, 이혼…"활동엔 문제없어"

배우 오윤아(35)가 최근 합의 이혼을 했다.

오윤아 소속사 관계자는 9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오윤아가 최근 이혼을 결심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단계이며, 양쪽이 모두 이혼에 합의했기에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윤아는 지난 2007년 모 회사 마케팅 이사인 송 모 씨와 결혼했다. 슬하엔 1남을 두고 있다. 오윤아 소속사에 따르면 양육권은 오윤아가 갖게 됐다.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오윤아는 앞으로 활동을 지속한다. 방송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윤아는 지난달 종영한 MBC 드라마 '앵그리맘'에서 속을 알 수 없는 팜므파탈 주애연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더팩트ㅣ정진영 기자 afreeca@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