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vs전 소속사, 공식 보도자료로 반박
가수 화요비(33·본명 박레아)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화요비의 주장에 반박했다.
9일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최지우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일 공개됐던 화요비 측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단은 화요비 측이 "아티스트동의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화요비는 지난해 8월 4일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할 당시 화요비를 음반투자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연대보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정: 아티스트'란이 존재하고, 이 부분을 화요비가 직접 날인 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음반제작투작계약서란에는 화요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재돼 있는데 이는 화요비가 직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 화요비가 음반제작투자계약서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전 소속사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화요비 측의 주장에 대해 "전 소속사는 화요비에게 음반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당시 화요비는 '세금문제가 있어서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고 싶다'고 했다"며 "그래서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동의를 얻어 화요비 동생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음반제작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받은 후 화요비의 동생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솔 측은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했지만 화요비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화요비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고 투자금 변제 책임을 지게 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다시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화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은 지난 3일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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