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사고 운전자, 유족과 합의 후 감형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멤버 리세와 은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매니저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유족들과 합의한 점, 유족들도 박 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15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 2개월 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것보다 적은 형량이 나오자 즉각 항소했다. 박 씨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을 거뒀고 다른 멤버들과 스타일리스트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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