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前부인,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20명 고소

임창정 전 아내 악플러 고소. 임창정의 아내 김현주 씨가 자신과 가족을 향해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 20명을 고소했다. /배정한 기자

지난달 27일 해당 누리꾼 재판에 넘겨져

배우 겸 가수 임창정(42)의 전 부인 김현주 씨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임창정의 소속사 NH미디어는 8일 "김 씨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증권가 정보지 '지라시'와 관련해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누리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현주가 전 남편인 임창정과의 혼인 기간에 부인의 외도를 사실인 양 추측하여 그 사이에 셋째 아이를 낳은 것이라는 루머를 만들어 이는 유전자검사 결과로 확인된 사정이며, 그와 같은 사정으로 김현주가 임창정과 이혼하는 계제에 셋째 아이는 김현주가 양육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러한 글은 김현주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김현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김현주를 모욕한 혐의로 받아들여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수사의 진행 중 임창정의 자녀 3명(아들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mt DNA 염기서열분석법')를 실시해 자녀 3명 사이에는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 누리꾼들의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확인한 후 IP추적 등을 통하여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누리꾼 10명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나머지 소재가 불분명한 누리꾼 10명은 추후 수사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소속사는 "김현주는 위 고소 혹은 그에 따른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임창정과의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하거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적 없다"면서 "임창정과의 이혼 즈음부터 무분별하고 무모한 일부 누리꾼에 의해 근거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인터넷 루머로 '불륜녀' 혹은 '다른 남자와 외도로 아이까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시간이 지나며 악플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또 루머를 듣고 있는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법적인 대응을 자제했지만 악플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고 오해와 루머가 사실이 돼 정면돌파를 선택, 누리꾼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한 인터넷 공간 형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기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숙고하고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임창정 역시 "상처와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모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도 죄스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아빠가 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ㅣ오세훈 기자 royzoh@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