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법률 대리인 "TS, B.A.P 주장에 반박 못하고 있어"

B.A.P 측 TS엔터, 실질적인 답변 없다 B.A.P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사와 벌이고 있는 전속 계약 분쟁 진행상황을 알렸다. / 더팩트 DB

B.A.P-TS 엔터 변론준비기일, 16일로 변경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B.A.P(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의 법률 대리인이 지금까지 분쟁 상황을 알리며 공정한 보도를 부탁했다.

B.A.P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은 5일 "멤버 6인과 소속사 (주)티에스이엔티이알(TS 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무효 확인 및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경과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B.A.P 측은 "TS 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인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한 뒤 4일까지 앨범 프로모션 비용 15억 5000만원 무단 사용 등 B.A.P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A.P-TS, 16일 변론준비기일. B.A.P는 지난해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6일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 더팩트 DB

이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배정돼 오는 13일로 변론 기일이 지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16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고 알렸다. 또 "지난달 17일 소속사 측이 보관하는 계약서 등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와 소속사 및 대표의 계죄를 조회하는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신청 및 채택이 이뤄져 변론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B.A.P는 지난해 11월 26일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졌다"며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지난 2012년 1월에 가요계에 데뷔해 현재까지 3년 넘게 활동하며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더팩트 ㅣ 이건희 기자 canus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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