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내 "나훈아 저작권료 달라"
나훈아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정 모 씨가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요청했다.
지난 18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나훈아 아내 정 모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윈은 '나훈아의 연간 저작권료 수입이 4~5억 원에 이른다. 재산 분할 시 저작권료도 대상에 넣으려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윈은 나훈아의 저작권료 수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훈아는 800개에 달아하는 곡을 작사, 작곡해 한 달 저작권료만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훈아 세 번째 아내인 정 모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으니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또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나훈아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더팩트|최성민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