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가족다툼 어떻게?
장윤정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면서 과거 남동생과 벌였던 금전다툼의 결과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윤정은 남동생에게 3억2000만 원을 갚으라며 지난해 3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했다. 1~2차 변론 기일에서 해결을 보지 못했고, 3차 변론 기일은 양측과 법원이 일정을 조정해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5일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차 변론 기일에서 이번 송사가 가족 간의 일이라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킨 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없느냐"란 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말 이번 소송이 가족 간의 송사라는 점 때문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8일 1차 변론 기일을 가졌다.
이와 함께 장윤정은 모친 육 씨와 인정사정 없는 금전싸움을 펼쳤다. 지난해 6월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에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빌려줬다고 돼 있다.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한 육 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육 씨가 5억 4000만 원 아닌 7억 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이 아닌 육 씨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더팩트 ㅣ 최성민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