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디스패치 보도, 폴라리스 유리하게 편집"(전문)

배우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문자 대화가 보도된 내용에 대해 반박할 부분을 발표했다. /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배우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 전속 계약을 놓고 법적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메신저 대화가 보도된 것에 대한 억울한 부분을 짚었다.

20일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3차 보도자료를 통해 "디스패치를 통한 악의적 보도와 악성 댓글은 방관하기에는 정도를 넘어서 클라라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보도 내용의 잘못된 부분과 언론의 질문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의 일문일답이다.

-디스패치의 보도는 모든 카톡 자료를 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패치의 카톡은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반면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돼 편집됐습니다."

-디스패치의 카톡들은 날짜순으로 편집됐다?

"아닙니다. 디스패치의 카톡은 날짜순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며 폴라리스 측의 주장을 극대화 시키고 클라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편집됐습니다. 즉 디스패치의 카톡은 5월 29일 6월 5일 6월 10일 6월 14일 6월 29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21일 7월 23일 8월 19일 7월 30일 6월 2일(갑작스런 사진 등장) 7월 11일 15일 17일(화보들) 9월 17일 18일 19일로 돼 있는데 이는 날짜순이 아닙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의 하나로 언론에 보도된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 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고 그랬었는데'라는 9월 19일 카톡의 앞 쪽으로 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6월과 7월의 화보 사진이 담긴 카톡을 삽입하여 마치 클라라가 먼저 성적 유혹을 한 것과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편집하고 9월 19일의 카톡 내용의 의미를 반감시키려 했습니다."

-보낸 사진들은 클라라가 사적으로 찍어서 보냈다?

"아닙니다.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사진들은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 사진들입니다. 잡지나 SNS 기사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치 클라라가 사적으로 자신의 노출 사진을 찍어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것처럼 쓰여진 악성 댓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화보 사진들은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아닙니다. 이 사진들은 계약 체결일 6월 23일을 전후해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폴라리스는 회사 대표도 아닌 그룹 회장인 이규태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기며 계약 체결을 주도했고,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중순이전까지는 이규태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겼습니다. 예컨대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한 7월 17일 자 카톡 사진들은 슈어(SURE) 잡지에 게재하기 위해 찍은 사진들로 클라라가 화보 촬영을 마친 후 바로 자신을 챙겨왔던 이규태 회장에게 보내 화보 촬영을 잘 마쳤고 그 결과물은 이러했다고 보낸 것들입니다.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위 카톡 사진들은 실제로 슈어(SURE) 잡지에 게재되거나 언론에 보도 게재됐습니다. 예컨대 아래 사진은 7월 15일과 17일에 디스패치가 주석을 달기를 '이런 사진들을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 꽤 수위가 높은 사진들도 있다'라고 한 사진인데 이는 슈어 잡지에 정식으로 게재된 업무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 차원에서 이규태 회장에게 화보 촬영 일정을 알리고 화보의 결과물을 보내는 것은 7월 중순 이후로는 중단됐습니다. 폴라리스 측과의 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우 클라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측이 공개한 클라라 이메일. / 신우 제공

-9월 19일자 카톡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고 그랬었는데'라는 카톡 문자 만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됐나?

"아닙니다. 9월 19일 또 다른 이규태 회장의 발언이 문제됐습니다. 9월 19일 새벽에 5분마다 3차례에 걸쳐 온 카톡문자입니다. 위와 같이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보낸 문자들을 받았을 때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며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지' 무척 불쾌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한 그날 오후 1시경 사무실에서 이규태 회장을 만났을 때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가 심지어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1)'생리' 운운하는 발언을 들으며 (2)새벽에 온 받은 카톡이 겹쳐지고 (3)후술하는 이전의 회장의 부적절한 언사들(여자 친구 발언 등)까지 생각나면서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계약 전에도 생리운운 발언을 들었었으나 이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참고 넘겼으나 또 다시 이런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을 때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였고 필요할 경우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만으로 계약 해지를 결심하였다?

"아닙니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뿐만 아니라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클라라를 주로 사무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1대1로 불러내고 낮 시간이 아닌 저녁 때에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만나면 하는 이야기 중에는 매우 사적인 내용(앞서 언급한 여자 친구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룹회장의 처신은 29세 미혼 여자 연예인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친 사생활 간섭도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클라라가 추천하고 폴라리스가 동의하여 폴라리스에 직원으로 들어간 김00에 대하여 결혼할 사이라고 오해하고 지나친 경계심을 표현했고 결국 김00을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이규태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만으로 계약해지를 했다?

"아닙니다. 이규태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지 사유의 1/3에 불과합니다. 이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야기했듯이 클라라 측이 계약 해지를 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위와 같은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포함) 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측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한 점. 이와 같은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계약해지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9월 19일의 카톡 내용과 생리운운 발언으로 쌓이고 쌓였던 클라라 측의 불만이 폭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9월 19일에 일어난 내용을 알게된 클라라의 아버지 역시 불만이 폭발하여 딸을 가진 아버지로 또 전속회사의 대표로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계약 초기에는 이러한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언사에 대하여 불만이 없었다?

"아닙니다. 당연히 불만이 생겼지만 클라라 측은 계약 초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부당한 언사에 대해 묵묵히 참아왔던 것 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3가지의 계약 해지사유들이 쌓여가다가 9월 19일 카톡발언과 생리운운 발언으로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고 말았던 것 입니다. (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는 해지 사유는 주로 언론에 보도된 성적 수치심유발 발언을 포함한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계약 해지 사유의 1/3에 불과하며, 앞으로 필요할 경우 다른 계약 해지의 이유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이나 성희롱 유발 발언과 관련하여 클라라 측이 언론에 자료를 먼저 제공했다?

"아닙니다. 2차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클라라 측은 성적 수치심 관련 어떠한 내용도 먼저 외부에 발설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으며, 단지 일부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상대방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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