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오세훈 기자] 영화 '기술자들'(감독 김홍선, 제작 트리니티엔터테인먼트) 측이 촬영 중 발생한 재해 처리 관련 송사에 휘말렸다.
'기술자들' 제작사 관계자는 8일 <더팩트>에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맞지만 제작사 측이 부당한 대처로 일관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필요하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유리로 만든 무대가 깨져 배우들이 50cm 높이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치마를 입은 배우는 즉각 응급실로 옮겨졌고 바지를 입은 조모 씨와 나머지 한 명에게는 병원행을 권유했지만 괜찮다며 촬영하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스태프들이 다친 부위에 밴드도 붙이는 등 최대한 배려하며 해당 장면 촬영을 마쳤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로부터 2일 후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왔다. 미안하지만 촬영으로 바쁘니 '치료 후 영수증을 건네주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전치 2주에 30여만 원의 영수증을 받았고 택시비를 포함해 치료비 명목으로 38만 원을 배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그렇게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몸이 안 좋다고 연락이 왔고 '합의'를 이야기하더라. 상황을 이해하고 보상하려 노력했지만 정황상 합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입장을 전했더니 얼마 뒤 노무사가 전화를 걸어왔고 전치 24주를 언급하며 소송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갑자기 전치 24주라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잘못된 내용 수정을 요구했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면서 "사실 조모 씨는 전문 배우가 아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에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작진은 조모 씨 측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고 한 차례 경찰 조사도 마쳤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제작사와 대응 방안 논의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YTN은 "'기술자들' 촬영 당시 일어난 사고로 전치 24주 부상을 입은 단역 배우 조모 씨가 사고 대응 및 추후 조치가 미흡하다며 영화제작사 대표와 담당 PD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우빈 이현우 고창석이 주연을 맡은 '기술자들'은 인천 세관에 숨겨진 고위층의 검은돈 1500억을 주어진 시간 40분 안에 털기 위해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모인 서로를 속고 속이는 정통 케이퍼 무비다. 지난 2일 개봉 10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7일 기준 236만 406명의 관객을 기록하는 등 영화 팬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