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e뉴스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병헌 협박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협박사건보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지연과 다희 모두 협박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병헌 이지연 다희의 관계는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병헌과 이지연이 깊은 관계였다는 것이다.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스킨십을 먼저 요구하며 집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희의 변호인 역시 "이병헌 이지연 다희 관계는 검찰 쪽 주장과 다르다"며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희는 친한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 영상 촬영과 협박에 개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헌 측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관계에 대한 이지연 다희 측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증인 출석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의 관계는 검찰과 피고 측은 다음 공판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의 삼자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차 공판은 증언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이병헌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1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는 지난 8월 이지연 다희가 이병헌에게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며 알려졌다. 이지연 다희는 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지연 다희는 이병헌과 이지연의 포옹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갖고 협박했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재판에서 동영상도 공개되겠지" "이병헌 이지연 다희, 50억 가치 있는지 동영상 보고싶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결과 진짜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