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탐사-★탈세논란①] 빈번한 ★ 탈세, 양심 외엔 규제 없다?

송혜교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 탈루 사건에 휘말리자 그동안 빈번하게 일어났던 스타들의 탈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김슬기 기자

탈세? 세금으로 장난친 이들을 '탈'탈 털어 보'세'. '청렴'이라는 덕목이 정치인에게만 해당하는 시대는 지났다. 실제로 스타들은 정치인과 신망받는 인사들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에게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세금'은 국민은 물론 공인·스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의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려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꾸준히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중들을 허탈감에 빠트리는 스타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더팩트>는 스타들의 세금탈루에 대한 문제점을 짚기로 했다. <편집자 주>

[더팩트 | 이다원 기자] "스타들의 탈세 방지요? 양심에 맡길 수밖에요."

잊을만하면 스타들의 탈세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강호동을 비롯해 김아중 인순이 김혜자 등이 소득세 탈루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 송혜교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26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연예계 상위 1%에 해당하지만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도록 많은 돈을 버는 스타들은 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일까. 대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길래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지 <더팩트>가 취재했다.

쟁점1. 연예인은 일반인과 과세율이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스타들도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이 같은 원리에 적용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이 스타들의 탈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가 이들의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소득금액 8800만 원 이상 1억 원 5000만 원 미만인 구간에 소득세 35%, 1억 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겐 38%의 세율이 적용돼 심적 부담감으로 탈세의 유혹이 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회계사 A씨는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들은 국가에서 소득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탈세할 가능성이 높다.그래서 종종 스타들의 세금탈루 뉴스가 나오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득금액 8800만 원 이상인 1억 5000만 원 미만인 구간에는 소득세 35%가 부과되고 1억 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겐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40%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는 스타들이 큰 부담감과 탈세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김혜자(왼쪽 위 시계방향) 등 많은 스타들이 세금 탈루 의혹을 받으며 곤욕을 치렀다./더팩트DB

쟁점2. 스타들의 탈세, 빈번한 이유는 무엇?

전문가들은 스타들의 탈세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로 양심상의 문제를 꼽았다.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신의 성실 법칙에 따른다. 즉 국가에서 얼마를 내라고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양심을 믿고 신고한 소득에 과세를 내리는 것이다.

회계사 B씨는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들도 경비 증빙 서류를 조작해 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한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면 적발돼 추징당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운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라 스타들이 느끼는 탈세 유혹이 일반인보다 잦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또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중 세무사로 전업한 사람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세무사와 국세청 간 유착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스타들을 클라이언트로 잡으면 일반 사례보다 받는 금액도 차원이 다르고 홍보에도 유리하다. 아마 그런 면에서 스타의 세무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도 많고 세금 탈루를 눈감아 주는 사례도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혜교가 탈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해 진정성 의혹에 휩싸였다./김슬기 기자

진단3. 송혜교, 탈세 정말 몰랐을까.

감사원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약 137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약 54억원의 비용을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고 그는 누락한 종합소득세 약 25억원과 관련 가산세를 추후 납부했다.

송혜교는 지난 19일 소속사의 입을 빌려 사과문을 발표하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세무 대리인의 부실한 신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담당 세무 대리인을 해고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정말 송혜교는 탈세 사실을 알지 못했나'라는 새로운 의혹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송혜교의 말이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가 말한 대로 탈세가 이뤄졌다면 상식 있는 세무사가 하기 어려운 정말 무식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대리 신고시 증빙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세무 대리인이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 대리인 멋대로 신고를 한다면 불법을 도와준 거라 자격 정지 가능성도 있고 스스로 감수해야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며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클라이언트를 도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국세를 완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안 내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B씨 역시 의견을 같이 하며 "송혜교 본인이 모를 수 있지만 소속사 자체가 몰랐다는 건 이해가지 않는다"며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때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 세무당국의 안일한 처사 때문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혜교가 지난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믿고 간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타들의 탈세를 규제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이들의 양심에 맡기는 저차원의 방법밖에 없다. 정확한 규제 없이 몰래 빼돌린 돈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셈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스타들의 탈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연예계를 향한 시선은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제도적인 규제가 갖춰지기 전까지 스타들의 모범적이고 자율적인 납세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로 '떼돈'을 버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한다면 불성실한 납세로 팬들의 박탈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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