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세금으로 장난친 이들을 '탈'탈 털어 보'세'. '청렴'이라는 덕목이 정치인에게만 해당하는 시대는 지났다. 실제로 스타들은 정치인과 신망받는 인사들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밝게 빛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에게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세금'은 국민은 물론 공인·스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의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려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꾸준히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중들을 허탈감에 빠트리는 스타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더팩트>는 스타들의 세금탈루에 대한 문제점을 짚기로 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박소영 기자] '세금만 억 단위!'
지난해 7월, 골프 선수 필 미켈슨은 브리티시오픈 대회에서 우승 상금으로 16억 2000만 원(5만 4000파운드)를 받았다. 일주일 전에 열린 스코틀랜드오픈 우승으로는 상금 8억 6000만 원(50만파운드)도 챙겼다. 보름새 스코틀랜드에서만 25억 원을 따낸 셈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손에 들어온 돈은 7억 원 정도였다. 우스갯소리로 언급되던 '세금 폭탄'이 그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세법에 따라 받은 돈의 45%인 10억 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영국 연방 세법에 따라 보너스에서도 45%의 세금을 추가 부담했다.
미국은 주마다 세금 체계가 다른데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그는 13.3%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래서 그에 손에는 25억 상금의 38.9%인 9억 4000만 원 만이 주어졌다. 여기에 캐디에게 보너스를 주고 나니 결국 그의 통장에는 상금의 30% 뿐인 7억 5000만 원이 남았다.
우리라고 다를쏘냐. 세금을 내는 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직업의 종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수입이 생겼다면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쉽게 말해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바탕으로 적게는 6%, 많게는 38%까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여기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등은 논외로 한다).
연예인이라고 다를 건 없다. 소득세법을 보면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데 연예인을 기준으로 하면 전속 계약금, 광고 모델료, 각종 출연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번 수입도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에 단순 행사 한 번 하는 연예인이 이 행사를 통해서 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행사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메이크업비 등 필요 경비가 4천만 원이라면 소득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다. 여기에 현행세법상 한계세율인 38%를 적용하면 세금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개인 사업자로 신고한 연예인의 예다. 사업소득만 발생했을 때의 경우인데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액수가 크고 절차가 복잡한 까닭에 일부 연예인들은 세금 관련된 일을 세무사나 전문 회계사에게 일임한다.
사실 연예인들의 수입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광범위한 활동으로 수입 체계가 쉽게 파악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해당 국가와 거주지 국가 간에 세금 경합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아닌 까닭에 연예인들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쉽게 알긴 힘들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소득과 세금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많은 이들은 굉장한 액수에 깜짝 놀라곤 한다. 배용준이 '욘사마'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2006년, 그가 1년간 낸 세금이 무려 97억 5000만 원이고, 기준이 된 2005년 총 수입이 329억 원이라는 내용은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필요 경비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최근 탈세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배우 송혜교는 제대로 된 증빙 서류 없이 필요 경비가 비과세 처리돼 뒤늦게 가산세를 낸 주인공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중 67억 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54억 9600만 원이 증빙 처리되지 않아 국세청은 이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송혜교는 원래 세금 54억 9600만 원에 가산세 25억 5700만 원을 뒤늦게 냈다. 송혜교 측이 "알고 보면 남들보다 더 냈다"고 억울해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세금 부분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더욱 그렇다.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필요 경비를 늘려서 제출하면 감사를 통한 적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세무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탈세가 자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회계사는 <더팩트>에 "강력하고 확실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누군가가 확실히 감시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효율성 측면에서 개개인의 탈세 혐의를 적발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나.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 조사로는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정당하게 번 만큼 세금을 내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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