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탈세 의혹' 송혜교, 대체 얼마나 벌길래?

송혜교가 25억 원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몸값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이다원 기자] 배우 송혜교(32)가 3년 동안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엄청난 세금액이 가능하게 한 그의 몸값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조사한 2013 소비자 행태 조사에 따르면 송혜교는 드라마 한 회당 3000~3500만 원을 받는다. 20부작 미니시리즈 한 편에 출연하면 6~7억 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여기에 CF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는 CF 한 편당 5~7억 원의 몸값을 받고 있다. 비슷한 클래스 여배우의 평균 CF 몸값보다 1~2억 원 이상 세게 부르며 네고(가격 협상)도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광고주들이 몸을 사린다고. 송혜교가 국내에서 라네즈 CF 외에 다른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란 설명이다.

송혜교가 중국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국내보다 3~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영화 일대종사 스틸

중국 활동으로 버는 돈은 국내 출연료의 3~4배 많다. 지난 3월 방송된 종합 편성 채널 JTBC '썰전'에서는 송혜교의 중국 CF 출연료가 1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가 국내보다 중국에서 여러 CF를 찍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광고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여기에 한 회당 약 9000만 원으로 책정된 행사료와 '태평륜' '일대 종사' 등 중국 영화에서 얻는 수입까지 합치면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100억 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송혜교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 준 모 사무장과 송 씨 세무 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것은 한 전 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송혜교 법무대리인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 처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그해 10월 8일까지 당시 송혜교 세무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았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2009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율 95.48%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8월 15일 전액 납부했다.

또한 송혜교는 지난 4월 다시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으로부터 2008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똑같은 이유로 추가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고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하기도 했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가 국세청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 대리인에 의한 부실 신고가 계속됐던 걸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 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기획재정부의 세무사 징계 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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