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입건 유예 판결…'윗선' 힘 작용했나

걸그룹 투애니원 멤버 박봄이 마약을 밀수입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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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오세훈 기자]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걸그룹 투애니원 박봄(31)의 입건 유예 결정이 검찰 윗선의 재가를 받고 결정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오후 <세계일보>는 인천지방검찰청의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설명하며 "인천지검이 박봄의 사건을 당시 2차장 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수창 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전결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검찰이 박봄을 입건 유예하면서 차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결재 라인이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이고, 이들이 모두 박봄 처분에 대한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미다"며 "통상 검찰 사건에서 의사 결정은 전결권자를 비롯한 상급자가 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임검사인 신모(42) 검사가 박봄을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하고 싶었더라도, 상급자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이를 뒤집으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박봄 사건이 규정대로 차장 전결로 처리됐는지가 의문이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통상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분이나 범행 방법, 범행 결과가 중대하거나 특이해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인 경우 전결권자를 차장검사가 아닌 소속 검찰청 수장으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봄 사건의 경우 당시 김학의 인천지검장(58·사법연수원 14기)과 김준규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11기), 이귀남 법무부 장관(63·사법연수원 12기)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상적인 보고 라인을 거쳐 박봄의 사건이 처리됐다면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입건유예 과정에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봄은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하다 적발됐고 검찰 수사관이 박봄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지만 이례적으로 입건 유예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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