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美 정부에 '트럼프 관세' 환급 소송…식품업계 연쇄 소송 관심


농심 美법인, CIT에 IEEPA 관세 반환 청구
추산 환급액 최소 40억원대

농심 미국법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심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농심 미국법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식품기업 중 미국 정부에 관세 환급 소송을 낸 것은 농심이 처음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 로드니 스콧 CBP 청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납부한 관세와 법정 이자를 반환하고, 세액이 확정된 수입 물량에 대해 관세를 재정산해 달라는 취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CBP가 법원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로 환급 대상을 한정하면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농심의 구체적 청구액은 비공개이나 부과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소 40억원대로 추산된다.

현재 CIT에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업체는 7000여곳에 달한다. 농심이 첫 소송에 나서면서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K푸드 기업들의 추가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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