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진단키트 3717만개 위탁 임의취소…과징금 6억3000만원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데 공급계약 해지…공정위, 재발방지명령

셀트리온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셀트리온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위탁취소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에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2년 12월 26일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2차 발주 물량 중 186만개와 7차 발주 물량 중 3531만개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계약 해지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차 및 7차 발주 건에서는 품목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3차 발주 건에서는 법정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후에야 지연해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업체의 작업 착수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반 유형별 과징금은 부당한 위탁취소 5억9000만원, 서면 발급의무 위반 40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위반행위가 올해 8월 4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전에 종료돼 종전 고시가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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