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재성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다음 달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여부를 논의한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다음 달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지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조합원은 2269명이다.
조합 측은 이번 총회가 사실상 정기총회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는 △조합 기 수행업무 승인의 건 △2026년도 정비사업비와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 및 신청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20% 발의로 공식 접수된 ‘DL이앤씨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안건’과 ‘DL이앤씨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건’도 이번 총회 안건에 담길 전망이다.
두 안건은 DL이앤씨와 금액 등 계약을 변경해 사업을 이어갈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할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변경계약안이 가결되면 조합은 DL이앤씨와 변경된 공사비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반면 계약 해지안이 가결되면 조합은 의결 결과를 DL이앤씨에 통보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공사비 증액 문제는 계약 유지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2021년 DL이앤씨와 공사비 9849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DL이앤씨는 공사비를 1조8479억원으로 올리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기존 계약금액보다 약 88% 늘어난 규모다.
DL이앤씨는 공사비 증액 사유로 자재비와 노무비 등 건설원가 상승,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 변화, 설계 변경에 따른 단지 고급화, 주차대수와 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 등을 들었다. 또한 회사는 3.3㎡당 699만원의 확정 공사비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공사비 증액이 합당한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조합 측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검증이 어렵다는 부동산원 측에 따라 DL이앤씨에 검증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8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의 효력이 법원 가처분으로 정지된 뒤 열리는 총회이기도 하다. 당시 조합원 2268명 중 과반이 참석해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상황에서 투표 개시 시점 참석자는 1136명으로 집계됐다. 정족수는 충족했지만, 조합 측이 반영하지 않은 서면결의 철회서 4장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정족수 미달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총회에서 의결한 8개 안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총회에는 정비사업비와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등 총회 비용 예산안 추인 및 승인, 협력업체 대여금 상환조건 변경 및 승인,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 및 승인 등 안건이 상정됐었다.
이외에도 상대원2구역은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착공 지연 장기화 등을 이유로 다음 달 14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세 번째 해임 시도다. 이에 맞서 조합원 발의로 비대위 이사 3명에 대한 해임 안건도 조합에 정식 접수됐다. 발의자 측은 11월 28일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비대위 이사 3명에 대한 해임 총회를 열어달라고 조합에 요청한 상태다.
조합 측은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발의로 공식 접수된 안건을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원2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20% 발의로 공식 접수된 안건 등은 절차에 따라 검토해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시공사 계약 변경이나 해지 여부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 이후 사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