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거나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한 시행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됐다.
공정위는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 4곳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24년 11월부터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회원 모집 당시 해당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취득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승인받은 사업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은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각각 32.2%, 33.6%, 28.4%에 불과했지만 '마감임박'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회원 모집이 곧 마감될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줘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사업의 회원들은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회비를 납부했다.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사용됐으며, 회원들은 아파트 준공 후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전환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드림하우징은 앞서 공정위가 지난 2월 10일 부과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해성산업개발은 심의일인지난 9월 9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해 통지명령을 부과받지 않았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3월 9일부터는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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