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정부가 배송로봇과 시설점검 로봇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공동주택과 공원, 건설현장 등 생활·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서류도 절반 이상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및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로봇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과 항공·철도시설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특례를 마련한다.
건축 분야에서는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봇과 건축물 내 설비가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연동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공항과 철도시설에서는 점검용 로봇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검증과 별도의 형식승인 요건을 적용해 로봇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봇을 실제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로봇 활용이 가능하더라도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건설현장과 주차장, 생활물류시설 등에 적용할 분야별 로봇 운영기준을 수립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동로봇의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보행지도'도 구축한다.
로봇이 횡단보도와 장애물, 건물 출입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도화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관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해당 지도를 이동로봇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발의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류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해야 할 초기 창업기업들이 각종 인허가와 정책·자금 지원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겪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된 '행정서류 줄이기' 과제의 일환으로 창업기업 직접 지원 서비스와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제출서류를 정비했다.
정비 대상에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하이퍼튜브, 디지털물류, 수소 인프라,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신기술 산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간단하게, 편하게, 적게, 나중에'라는 4가지 원칙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기존 331개에서 175개로 줄였다. 서류 분량도 2426장에서 1426장으로 축소하고 작성항목을 개선하는 등 약 53%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이번 개선으로 기업들이 행정서류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이 연간 총 3만6512시간 줄어들고 인건비도 약 5억5000만원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관련 지침과 매뉴얼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사업자 모집공고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