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 AI 규제 대폭 완화…비용절감·신속개발 지원 나선다


자율차 인허가 절차 3개월 이상 단축…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AI 학습 지원…실증도시 확대

정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아이오닉5 로보택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거리를 주행 중인 모습. /현대차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율주행차 실증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27년부터 실증도시에 자율주행차 3000대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과 신속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우선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체계를 정비한다. 현재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는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운전자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운행할 때마다 규제 샌드박스 등 별도의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법상 운전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일부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밖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한 자율주행차를 추가 투입할 경우 실차 확인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간 목표 수량까지 우선 허가하고 사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행정절차를 1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7년부터 확대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000대 이상을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목표다.

자율주행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운행데이터 확보를 위한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에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증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례 운영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자율주행 AI는 다양한 도로 환경과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만큼 데이터 확보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주행 환경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해 자율주행 AI의 인식·판단 능력을 고도화하고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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