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선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한다는 추가 대출규제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주담대 추가 규제설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며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0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10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10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려 추가 대출규제설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