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단계 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급비율 준수 체계 구축과 소비자 반품 기간 확대 등을 담은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을 미국 소재 글로벌 본사인 유니시티 인터내셔널 소속으로 변경한 뒤 미국 본사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조사해 왔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 이내다.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반영하면 2021~2024년 4년간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2심 법원은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유니시티코리아의 규제 회피 목적 우회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우회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원·소비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거래 질서 개선 방안으로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의 유니시티코리아 소속 등록 △주요 판매 제품의 PV(포인트 밸류)와 제품가격 조정을 통한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 준수 △후원수당 지급 관련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고,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 대상 준법 교육, 판매원 상담센터 강화,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니시티코리아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해당 방안의 이행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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